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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리뷰: 제11권 제2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법의 핵심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허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을 설명해야 하며, 그 이상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바티스와 엔트레스토® 제네릭 제조사 간 분쟁에서 법원은 서면 설명 요건이 특허권자에게 실제로 청구되지 않은 후속 개선사항을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청구범위 문구 자체에 초점을 맞춘 법원은 지방법원의 무효 판결을 뒤집고 서면 설명 분석의 적절한 범위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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